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 활용 종합소득분 신고·납부해야
2019-04-29 이승동 기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로,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세무서 방문신고 시 오랜 시간 대기할 수 있으므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면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