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부석면 일원에 불법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골머리’
지역주민 악취 등 환경피해 우려 제기
2019-04-25 이수섭 기자
이곳에 쌓여 있는 폐기물에서는 심각한 악취가 풍기고 있으며 빗물에 퇴적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변 토양 오염은 물론 인근 하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장 주변에는 25t 덤프트럭들이 악취를 풍기는 폐기물을 싣고 와 농경지 일원에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폐기물을 하차하고 있으며, 이렇게 쌓여 있는 폐기물은 덮개조차도 씌워 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는 업체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서산시 석남동 소재 A업체로 이 업체는 지난해 8월에도 서산시 부석면과 인지면, 음암면 등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로 적발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듯 또 다시 불법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적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산시의 한 관계자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폐기물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농경지 주변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며 "우선적으로 주변에 악취를 풍기지 않고, 주변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임시조치 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규명되면, 폐기물 관리법 제27조 제2항 처리기준에 따라 영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등 관계 규정에 의해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재활용 할 수 있는 '유기성 식품 오니' 일 경우라도 농경지 등에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최종 종합재활용업체 등 지정된 처리업체로 이관한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 퇴비 또는 비료로만 사용 할 수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