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어린이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9-04-22 이정훈 기자
최근 통학버스 좌석을 늘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자칫 사고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