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 지금 바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2019-04-22 김운선 기자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진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trurh2018@korea.kr)과 팩스(02-6124-7539)로도 제출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홍성열 군수는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한 맺힌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계신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으로 유가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