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19-04-22 김흥준 기자
이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등 여러 분쟁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룡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내달부터 2년간이다.
하지만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입주민에게 위원회를 적극 홍보하고 위원회를 통한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