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신흥사랑주택 문턱 낮췄다
2019-04-21 이승동 기자
내달 2일까지 40세대 추가모집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
신흥사랑주택은 부지면적 3473㎡, 연면적 6658㎡규모로 지어진다. 1층은 실버복지관, 2~7층은 80세대(26㎡형 50세대, 33㎡형 30세대)로 구성된다. 추가 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26㎡형 33세대와 33㎡형 7세대 등 모두 40세대이다, 입주대상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지난해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 3순위였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2순위에 포함된다. 3순위 대상자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조치원읍사무소 후동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고시·공고 내 신흥사랑주택 추가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044-300-5912)로 문의하면 된다.
박병배 시 주택과장은 "이번 추가모집에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해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