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2019-04-16 최정우 기자
그동안 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일부 자치구의 소규모 예산으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해, 청년 등 만 20세 이상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이고, 5개 구로 전면 확대·시행한다.
송인록 시 도시경관과장은 “앞으로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 청년 등 지역주민에게 신규 일자리창출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을 찾는 손님들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