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관사 관리비 4000여 만원 대납' 서원대 총장 벌금 700만원
2019-04-16 임용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총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손 총장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서원대는 대학 학생처 직원이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로 대학발전기금 2264만원을 유용한 사실도 적발되기도 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