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달 7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2019-04-14 박병훈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필지는 전체 16만 1598필지로 전년 대비 5.21% 증가했으며 단위면적(㎡)당 가격과 함께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 또는 토지특성이 같은 인근 토지와도 가격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확인할 수 있다.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