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최민수 교수 입법 고문 위촉
2019-04-08 김흥준 기자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계룡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2021년 3월까지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및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계룡시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법 및 법규사항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