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9일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2019-04-07 이재범 기자
점검 방식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및 검사하는 방식(정차식)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