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총을 알아야 총기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다
2019-04-03 충청투데이
지난해 식당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식당운영이 어렵게 되자 혼자서 못 박는 타정총을 들고 은행을 털었다. 그러나 타정총은 총구를 벽면에 밀착하고 누르면서 방아쇠를 당겨야 못을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은행벽면에 못 6발을 발사해 꽝 하는 소리로 은행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75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은행직원들도 군에 갔다온 분들이 많고, 장총·소총·권총 등의 외형과 발사원리를 잘 알 것인데 이런 허술한 방법에 속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월 27일 등 두 차례 엽총사건으로 8명이 목숨을 잃자 일부 방송은 엽총으로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리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엽총이 '수박과 맥주병'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공기총도 수박과 맥주병을 깨뜨릴 수 있는데 하물며 엽총은 공기총 위력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아니면 엽총위력을 극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총포화약법(약칭)시행규칙 제2조의3은 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에서 실효전력·절연상태·실효전류·최대전압 등 전류와 전압의 상한선만 규정하고 하한선이 없어, 전자충격기로서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도 허가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mA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2003노 6324)한 바 있어, 10mA이하의 전자 충격기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제조·판매·소지할 수가 있게 됐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총기처럼 생긴 분무기와 전자충격기의 외형과 불빛만 보고 성능은 간과한 체 호신용으로 구입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조잡한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총·칼 등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조잡한 제품으로 범인을 제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 질 수가 있다.
또한 가스총약제는 2년이 지나면 약제 자체에서 화학반응을 이르켜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가스총으로서 효력이 없어지지만 약제를 교체하지 않고 몇 년 식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총기를 알아야 총기관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