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로 되돌려 받으세요~
2019-03-31 윤희섭 기자
13억원 규모·최대 50% 환급
개인·중소기업 수수료부담↓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지난해 도입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 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