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여성 12.1% 난임 경험
결혼 늦을수록 난임 경험 비율 높아져
2019-03-31 연합뉴스
결혼 늦을수록 난임 경험 비율 높아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12.1%가 난임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15∼49세의 유배우자 여성 1만324명을 상대로 난임 경험 여부를 알아보니, 12.1%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겪은 것으로 나왔다.
초혼연령별 난임 경험비율을 보면, 24세 이하 9%, 25∼29세 11.2%, 30∼34세 16.3%, 35세 이상 25.3% 등으로 결혼을 늦게 할수록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난임을 경험한 유배우자 여성이 실제 병원(한방병원 제외)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비율은 52.1%로 나타났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을 대상으로 난임 원인을 물어보니, 여성이 원인이 경우가 45.1%, 여성과 남성 모두 원인불명이 39.7%, 남편이 원인인 경우가 9.1%, 여성과 남성이 모두 원인인 경우가 6.1% 등으로 나왔다.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의 70.9%가 난임 치료를 받았으며, 난임 시술을 받으면서 힘들었던 점으로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36.1%), '신체적 어려움'(25.7%), '경제적 부담'(25.6%) 등을 주로 꼽았다.
난임 시술을 받다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중단한 주된 이유를 물어보니, '신체적으로 힘들어서'(24.1%)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18.3%), '경제적 부담'(14.3%), '시술에 성공해서'(12.0%), '자연임신이 되어서'(10.4%) 등의 순이었다.
또 난임 진단을 받은 유배우자 여성 중에서 6.2%만이 난임으로 인한 정서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왔다.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 부부는 20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들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 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2018년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 130%는 월 370만원, 180%는 월 512만원이어서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준다.
지원항목 역시 확대했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