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2019-03-27 이종협 기자
매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의 세율 등을 적용해 지방소득세액으로 4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는 금산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