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생평가 공정성 강화
2019-03-24 조선교 기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부모 교사와 자녀를 동일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상피제를 인사관리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혜숙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장은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참학력의 기본이라면 공정하게 평가하고 충실하게 기록함으로써 참학력은 완성된다”며 "학생 평가와 생활기록부 기재가 더욱 공정하고 세밀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