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시행
2019-03-20 박병훈 기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ㄴ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을 촬영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를 통해 주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생활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4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운영 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주민신고제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군청 민원과 및 홈페이지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단속가능 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은 소방시설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 26개소이며, 교통안전표지판과 황색복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된 구간으로 정지상태의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