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입법예고
2019-03-20 강대묵 기자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이 앞장서 갑질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질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총 5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통해 그 동안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