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공무원 근무시간 ‘무단외출’ 여전
2019-03-19 임용우 기자
청주 A 고등학교의 한 교육공무원은 지난 15일 출장 등 결재를 올리지 않은채 외출했다. 일선 학교의 경우 사실상 무단 외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를 두고 2017년 교장들의 허위 출장, 무단 외출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음에도 자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당시 40건이 적발돼 5개교는 기관 주의, 4개교는 교장과 담당자 주의 조치, 1개교는 교장과 담당자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일부 공모 교장은 직을 잃고 교감이 되기도 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라며 “직원들의 안일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