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 출시
2019-03-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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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상품은 농업인 조합원의 비료, 농자재 구입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대출대상은 농축협 농업인 조합원이며 대출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다. 대출만기는 3년 이내이며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도 가능하지만 시설자금은 제외된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농협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업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함께 어떻게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상호금융 도입 50주년을 맞아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상호금융은 고객을 위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