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2019-03-18 유광진 기자
부여군은 지난해 8140명의 농업인이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2017년대비 6% 증가했으며 올해는 9500명을 목표로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15세부터 만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 해당자, 농업경영체 등록 영농조합에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영세 농업인의 경우 올해부터 국고지원비율이 70%로 올라 보험료의 5%로 납부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에 앞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업이 고령화와 농기계 사용증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유광진 기자 k7pe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