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조례제정·청구 감사권 연령 완화
현행 19세 → 18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개 조직 자율성·의회 역량 강화도
2019-03-14 백승목 기자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주민 정치 참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인사권 등 지자체 권한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공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마련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 둘 수 있도록 한다. 인구 500만 명 이상일 경우는 2명 둘 수 있다.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로 재편하기 위해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외에도 특례시·이통장 수당 현실화 등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방안도 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입법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