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
2019-03-13 이종협 기자
군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8억1200만원으로, 소재불명의 대포차량과 고질·상습 체납 차량 등 군의 총 체납액 36억1300만원 중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성숙한 군민의식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확산시키고 고질·상습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로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중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만약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간 운영으로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여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