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근거 담는 세종시… 산정특례 인정 연장 고심
2019-03-07 이승동 기자
교부세 정률제 방식 개선 ‘한뜻’
文정부 난색·타지역 반발도 고려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제주도 설치 특별법에 준하는 '알짜법'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시로 제주도를 택했다. 당시 구성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 제주도지원특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2006년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지난해 기준 내국세의 19.24%(48조 3000억원) 중 단 0.08% 수준에 머문 셈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법에 근거,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적용받아 매년 1조 2000억여원 규모의 교부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은 보통교부세 지원방식을 수요보정식에서 제주도와 같은 정률지원 방식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정률제 3% 적용(제주도 사례)을 고려해서다.
박성수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인건비는 1473억원 규모다. 2030년까지 시로 이관되는 110개시설의 경직성 운영관리비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2000억원 이상 규모다. 세종시의 세수 호조현상은 전적으로 취득세에 기반하고 있다. 세수기반이 열악하다"면서 "정부의 교부세 비율을 1%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3%로 확대하는 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타시·도의 형평성 문제 극복, 교부세 정률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란 묵직한 장벽을 넘어서야한다는 게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이춘희 시장은 한 발 물러섰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제주도처럼 국가 사무를 떼어내서 출범한 도시가 아니다. 출범 배경이 다르다”고 전제한 뒤 “세종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를 보면 비교적 형편이 좋다. 지금 현 단계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게 되면 정부 또는 타지역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타지역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현재로서 2020년까지 산정 특례 인정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게 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