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럼] 연금 이야기 - 두 번째
2019-03-04 충청투데이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을 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목적에 충실하려면 기초연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마땅하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의 전신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공약은 공약일 뿐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고 월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연금액이 평균임금의 10%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의 15% 내외에 비해 낮다. 둘째, 연금액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지급된다. 소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려니 소득의 일부인 국민연금액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 도입 초기에는 일부 국민연금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자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이슈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여러분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인해 이 문제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언론에서 갑론을박했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또 양 제도가 연계됨에 따라 그만큼 연금제도의 유지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며,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저소득자의 몫까지 일부 부담하는 고소득자의 저항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이전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지금보다 많은 기초연금액을 받도록 제도를 개혁할 경우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려면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 첫째, 불가피한 추가 세금 부담은 소득대체 부분이 이전됨에 따른 보험료 절감 효과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고소득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조세저항도 훨씬 완화될 것이다. 둘째, 지금처럼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려지는 전시적이고 비효율적인 노인복지예산의 일부를 기초연금 지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작년만 해도 정부는 22조 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냈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주고 알아서 쓰게끔 한다면 복지국가 구현은 물론 소비 진작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고로 연금제도는 단순할수록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면서 제도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개개인이 노후준비를 하는데 유리하다. 이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적지 않은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유지하고 그 위에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 공적연금을 얹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