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체육계 성폭력 근절’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9-02-20 이선규 기자
최근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체육지도자들이 특별한 제재없이 체육계에 다시 복귀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