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2019-02-20 강명구 기자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된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이주여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농업인의 배우자임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강명구 기자 kmg119sm@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