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접수
2019-02-19 김영 기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청년층의 결혼 유도 및 장기근속을 위해 추진하는 충북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 농업인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 기업이 20만원을 합한 총 80만원을 5년간 매칭해 적립하며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원금 4800만원+이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 농업인의 적립액은 월 60만원으로, 농업인이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와 군에서 각 15만원씩 5년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원금 3600만원+이자)을 지원해 준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17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10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청년 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 6명, 근로자 4명으로 제한한다.
신청 희망자는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기획홍보담당관실 미래기반팀(830-3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