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주택조합 아파트 짓는다”… 간 큰 사기범
2019-02-18 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땅이나 자금도 없이 천안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390여 명으로부터 34여억 원 등을 받아 챙긴 업무대행사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분양계약금 등 34여억 원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19억 200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58) 씨 등 4명에게 최고 징역 6년에서 최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당시 ‘토지매입이 90% 이뤄졌다’, ‘조합원 400명이 모집된 상태다’라고 속여 아파트 모델 하우스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 19억 20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해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거짓은 낱낱이 드러났다. 개발회사 회장이라던 김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사업자금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합원들로부터 교부받는 분양대금과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 마련한 차용금 등으로만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