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어린이통학용 LPG차 전환
2019-02-18 이선규 기자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201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국·공립시설 직영 차량 및 기존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해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