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의원직 상실형’
2019-02-17 조성현 기자
법원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훼손”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임 의원 양형부당 등 즉각 항소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임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지난 1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수한 금품을 되돌려 준 점,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같은 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공천을 도와달라는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공천을 받지 못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임 의원은 먼저 돈을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친분을 통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박 전 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의원이나 박 전 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임 의원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21일 민주당 중앙당은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 처분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진행된다.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