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맞춰 환경부서장 회의
2019-02-14 이권영 기자
[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저감조치 본부’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에 발벗고 나선다.
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2월 15일)에 따른 ‘도-시군 환경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특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범정부 대책으로 체계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내 모든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의무적 운영단축·조정, 차량 2부제 실시, 도로청소, 주요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 감시 등 실질적인 저감 활동에 들어간다. 또 기준치 이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로 확대 발령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긴급 비상 저감조치를 공공 및 민간부문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민간부분의 긴급조치는 사업장·공사장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고, 발전시설의 출력은 최대 80%로 제한(상한제약)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의 보호강화를 위한 안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