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방서, 정월대보름 앞두고 화재위험 주의당부
2019-02-14 배은식 기자
이번 정월대보름은 충북도내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전통놀이 행위가 산불을 비롯한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행위를 금지·제한토록 했으며, 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광희 소방서장은 "즐거운 대보름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예방과 불조심이 최우선"이라며 "작은 불씨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경각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