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초·중·고 교원 180여명, 교권보호 연수
2019-02-13 윤희섭 기자
초·중·고 교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는 지난해 12월 개발·보급한 매뉴얼의 내용에 질의·응답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활동 침해의 법률적 이해'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은현 변호사가 교원의 교육할 권리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세부 내용 등을 판례를 들며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실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 건수가 2017년 166건에서 지난해 12월 69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원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