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불법선거 No! 금품선거 No!
2019-02-13 충청투데이
송욱진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
2019년 황금돼지의 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이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의 취지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5년 선거에서 충남지역의 위탁선거범죄 통계유형을 살펴보면 선관위가 고발한 19건 중 17건이 기부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통의 경우 선거가 임박할수록 불법행위 발생 빈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 충남에서만 기부행위와 관련돼 벌써 5건이 고발 조치됐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조합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그들만을 위한 선거가 아닌 조합원 모두가 행복한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여 공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심판·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조합장선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조합과 조합원이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그리고 조합원이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