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00개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
2019-02-11 인택진 기자
특히 재정확보에 필수불가결하고 누락 세원에 가산세 포함 추징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시킴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는 목적도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탈루·은닉 여부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반면 성실납세 기업과 우수기업, 유망 중소기업,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 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지방세권리구제 제도의 안내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인택진 기자intj469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