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양날의 검 우려

공시가격·공시지가 ‘형평성’ 조절 상업용 건물, 보유세 세부담 증가 의료보험가입자 건보료 동반상승 보유세 인상분, 임대료 전가될수도

2019-02-07     연합뉴스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공시지가에 대한 형평성·균형성 맞추기의 일환이다.

토지는 주택·건물을 만드는 '원재료'여서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보수적으로 매겨왔다. 원재료인 땅값이 뛰면 주택·아파트 등 '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 책정 관행이 장기화하면서 곧 재벌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보유세 감세 논란으로 이어졌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순수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최근 자체 분석에서 1990년대 초반 50%이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토지공개념 후퇴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양 조치로 땅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8%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선에 책정돼온 것을 감안할 때 공평과세에 어긋난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시세대비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낮았던 지역은 땅값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지가를 올렸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9%)와 중구(22.0%), 영등포구(19.86%), 성동구(16.1%) 등지의 토지와 건물·상가 등 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올해 보유세 증가폭도 상당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토지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9160만원(154억 5709만원)에서 올해 1억 8300만원(309억 8190만원)으로 2배(100%)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작년 8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 2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 7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66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2.5% 오를 것으로 예고된 서울 성수동2가 상업용 건물(1326㎡)의 경우 공시지가 합이 작년 75억 516만원에서 올해 99억 45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80억원이 기준인 토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에는 재산세 3113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6% 증가한 454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진 않는다.

과천시 별양동의 한 상업용 건물(724.8㎡)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505만원(총 36억 6024만원)에서 올해 ㎡당 549만원(39억 7915만 2000원)으로 8.7% 오름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1444만 6000원에서 올해 1583만원으로 10% 정도 인상되는데 그친다. 공시가격 금액 자체가 낮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도 보유세에 대한 체감 인상폭은 제한적이다.

부산시 거제동의 한 상업용 건물(91㎡)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당 410만원(총 3억 7310만원)에서 올해 ㎡당 504만원(4억 5864만원)으로 22.9% 오르지만 보유세는 작년 106만 5000원에서 올해 136만원 정도로 30만원가량(27.7%) 늘어난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상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인상은 보상비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