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춘추] "장 볼 땐 장바구니 꼭 가져가세요!"
2019-02-06 충청투데이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발견된 코스타리카 바다거북 영상과 뱃속에 비닐봉지 80개가 있던 말레이시아 둥근 머리 돌고래 사진은 전 세계 '플라스틱 제로' 운동의 붐을 일으켰다. 최초의 플라스틱은 당구공의 재료로서 비싸고 귀했던 아프리카 코끼리 상아를 대체할 물질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졌다. 1868년 미국 존 하이엇이 발명한 플라스틱은 현대 생활에선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소재다. 바쁜 현대인에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은 매우 편리하다. 때로는 일회용품을 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정부가 규제에 나섰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정된 데 따라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의 무상 제공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음식 재료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 속 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현재 비닐봉지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에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서원구에서는 1월부터 3월 말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횟수와 매장 크기에 따라 5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용 규제만으로는 일회용 비닐봉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느끼겠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