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행인 치어 의식불명 빠뜨린 오토바이 배달원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상응 처벌 필요해 금고 10개월"
2019-02-03 연합뉴스
법원 "피해자 가족 엄벌 탄원…상응 처벌 필요해 금고 10개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10대 배달원이 금고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어 이 점을 일부 참작,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