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기고] 지방분권, 보충성의 원리에 기초해야
2019-01-28 충청투데이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시대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란 비전 아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뒤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면 손질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당초의 의지가 다소 퇴색한 감은 있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는 제대로 된 권한 위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기능 수행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적 논의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반쪽짜리 지방분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