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새마을금고의 ‘겹치기 투자’…동남 근생용지 두 곳 각각 매입
2019-01-22 심형식 기자
금고설치 지침 300m 거리 규정
한 곳은 지점 불가능 … 회원 손실
예상 웃도는 낙찰가도 ‘구설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상당구 지역의 두 새마을금고가 인접한 부지를 동시에 매입해 회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A와 B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6년 LH가 분양한 청주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각각 1필지씩 낙찰 받았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설치할 때 거리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무소 설치 시 다른 금고와 300m를 초과해야 한다. A와 B 새마을금고는 이어진 부지를 각각 매입했기 때문에 두 곳의 새마을금고 중 한 곳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청주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토지사용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을 설치할 지 결정됐어야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결정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선 새마을금고들이 어디에 투자할 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쪽이 양보해 부지를 매각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두곳의 새마을금고 지점을 모두 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B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 이미 지점 인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해 다른 새마을금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A 새마을금고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추진 일정이 앞서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높은 낙찰가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A 새마을금고는 202-12 부지를 37억 5100만원, B 새마을금고는 202-13부지를 39억 9792만 2500원에 낙찰 받았다. 202-12번지의 공급가격은 11억 4268만원, 202-13번지는 12억 3013만원이었다. 낙찰가율은 각각 328.2%, 325%다. 두 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낙찰금액은 약 22억원에서 약 26억원 사이다.
두 새마을금고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서 당시에도 지역 부동산 업계의 화제가 됐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대료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투자수익률을 뽑을 수는 없지만 두 새마을금고의 낙찰가는 상식선을 크게 벗어났다”며 “목적대로 지점을 설치한다면 명분이라도 얻겠지만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한다면 낙찰가가 너무 높아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가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새마을금고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공교롭게도 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각각 2000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새마을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0년이라는 장기간 이사장을 맡아오면서 이사회를 비롯한 대의원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