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빗장’ 中企육성기금…지역기업 ‘그림의 떡’
2019-01-21 이인희 기자
대전시 지역 14개 은행 지정… 동일은행 타 지역 대출불가
일부 기업 주거래은행 타 지역에… 지점 바꿔도 실적 부족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전시가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규제 빗장'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들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기금을 대출상품으로 운용하는 탓에 동일 금융기관이라도 타 지역 지점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21일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자금 운용을 위해선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지역 소재 14개 은행과 융자지원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 협력자금을 활용해 융자를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은행의 청구에 따라 시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금 신청 기업의 소재만 대전에 해당된다면 전국적인 지점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 특성을 접목시켜 타 지역 주거래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하는 충남·북과 세종 등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전체는 이 같은 예외사항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타 지역 소재 지점에서의 취급이 가능토록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처럼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타 지역 은행이 채주가 됨에 따라 시의 이차보전금이 역외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기금 운용의 취지와는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전 소재 기업이 육성기금 대출을 받으면 타 지역 금융기관이 취급하더라도 사업 목적에 따라 대부분 기업 소재지에서 대출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 빗장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폭넓은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