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동생활경로당 지원…5개월간 공동취사·숙박 가능
2019-01-21 이선규 기자
공동생활경로당은 핵가족화로 외롭게 생활하는 홀몸노인들의 보호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동절기 5개월 동안 경로당에서 24시간 공동취사와 숙박이 가능해 홀몸노인의 안정정인 노후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공동생활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결식과 돌연사 등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외로움도 덜 수 있어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공동생활경로당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밑반찬과 쌀 등을 제공하면서 경로효친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은 "공동생활경로당을 이용한 홀몸노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 매년 2~3개소씩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