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남편 살해…의부증 60대女 징역 8년
2019-01-20 조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7·여)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주택에서 남편 B(70) 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