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
2019년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2019-01-20 이수섭 기자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아동수당 보편 지급으로 서산시에서는 약 86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한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박상길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 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 제외자에 대해서는 직권신청 입력하고, 미신청 가구는 개별적인 추가 안내를 통해 지급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