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PLS 전면 시행에 현장교육 강화
2019-01-20 조선교 기자
앞서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후 수확하는 모든 농산물에는 국내·외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해 적용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선 잔류허용기준을 모두 0.01ppm 이하로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군은 다품목 재배 농업인과 작목반,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해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의 불편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행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