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개편
2019-01-17 이인희 기자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라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게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