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선정
2019-01-17 이선규 기자
이로 인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까지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받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충주=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