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이제 안돼요”…논산시 대형마트 등 제공금지 홍보
2019-01-16 김흥준 기자
시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감안해 오는 3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홍보와 현장계도를 통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4월부터는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하며, 위반업소에는 위반횟수와 매장크기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