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투기 의혹’ 국장 등 2명 직위해제
2019-01-14 조선교 기자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위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일 기소된 A 국장과 B 주사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궁 부지사는 “징계를 요구하거나 의결했을 때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지만 A 국장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 의결이나 요구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인사 전에 (해당 사안을) 검토했지만 기소는 인사 이후 이뤄졌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에서 배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위 시점이 2014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선 징계시효(3년)가 지난 시점이었다”며 “기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직위 해제 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